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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8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9-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 한파, 태풍 등이 일상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실례로 2023년 6월, 폭염 가운데 노동을 하던 청년노동자가 탈수와 온열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그런데, 현재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그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작업중지권 발동 범위가 좁아 기상이변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근로자가 현행법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및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끼칠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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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