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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온 조리사가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 판정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해당 조리사들이 장기간 노출된 것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음. 조리흄이라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리흄에 이들이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하는 작업환경측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에 해당 작업장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이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 작업장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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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