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7인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부 보고 등으로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 현장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발견하거나 그 근로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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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