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도ㆍ감독의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이태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