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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3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사업장에서의 자율적 재해예방 조치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지도ㆍ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두고 있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여러 관계수급인이 동시에 작업을 하는 건설공사에서 화재ㆍ폭발사고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재 작업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 및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도급인에게 혼재 작업 시 조정의무를 부과하여 현재 제도 운영 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및 제175조제5항제1호). 나.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이 혼재되어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여야 함(안 제64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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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