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신체적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상사ㆍ동료의 폭언 및 폭행, 업무압박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에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단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1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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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