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251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27
발의 참여 의원
총 20인 · 국민의힘 2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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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한 자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자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대비 기술보호 정책이 미흡하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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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