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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을 둘러싼 경쟁국들 간 패권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며 전략 자산인 산업기술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매국적 중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담은 현행법은 사실상 기술의 유출을 방치하고 있어 국가 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대책으로도 대단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게다가 경쟁국들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간첩죄까지 적용하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산업기술을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산업기술 유출의 방지를 위한 관련법으로 처벌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 보니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5건당 1건은 무죄 판결이고 징역형은 평균 선고형량이 징역 1년이라 하며, 2018년부터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 93건에 기업의 피해액만 25조원에 이른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마저 나오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반국가적 범죄를 차단하는 데 드러난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단호하고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에 주요 경쟁국의 수준에 맞게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따른 간첩죄 수준으로 상향하고, 손해배상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 국익 창출, 국가ㆍ경제 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나.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7년 이상으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며,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안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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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