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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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경쟁국들이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놓고 국가의 운명을 건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을 보유하여 산업기술 유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산업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데 많은 한계가 노출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갈수록 노골적이고 지능화되는 기술유출 범죄를 사전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및 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 신고 단계에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행정적 절차와 관련 기관과의 공조 강화, 담당 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제고하여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ㆍ발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게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에 따른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15조제4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침해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라.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함(안 제34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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