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39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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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부산, 대구ㆍ경북, 포항 등 7개사로 설립 초기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창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하여 ‘산학협력단 등이 50%의 주식 보유 비율(제36조의2)’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제3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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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