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0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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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의 임직원 등의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 및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합 임직원 등의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31조제5호). 나. 중소기업 간주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법률 제1619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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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