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2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5-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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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사업을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예외사유에 포함시킴(안 제11조제3항). 나. 정관에 위임된 산림조합 임원선거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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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