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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0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실화로 드러나고 있는데 산불 원인의 상당 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성묘객 실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 진화 비용에 대한 청구, 방화자의 산림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산불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산림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산불 방화범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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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