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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4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동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ㆍ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림항공기의 기령, 안전관리 및 부품 교체ㆍ정비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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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