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4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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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산불과 산사태 등 예측불허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등 인위적 간섭으로 산림의 훼손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함. 그간 핵심 산림생태축인 백두대간, DMZ 일원 중심에서 섬 지역,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니터링 기능 확대가 요구됨. 또한,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인증과 공급체계 기반이 없어 산림복원 시 주로 수입종자를 활용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위해식물 혼입 등 국내 생태계 교란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자생식물 종자 인증 및 인증표시와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종자가 생산·공급·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지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해당 기관에 대해 지정을 제한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기관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등 모니터링 기관 운영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함(안 제42조의8). 나.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인증 및 인증표시와 인증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표시 등 인증 관련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42조의14 및 제42조의15 신설). 다.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취소,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공급센터의 지정 취소,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6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라. 인증을 받지 않고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거짓으로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함(안 제7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모니터링 기관 또는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7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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