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0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5-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 시행에 앞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산림소유자 개인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사업 추진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게 함(안 제22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주민등록번호, 거소지 및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제한적 이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각 호 신설) 다.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