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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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입목벌채등의 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ㆍ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묘생산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16조의2 신설)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 마련(안 제23조의4 신설) 공유림·사유림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6조제4항)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산주가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해당 면적의 입목가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기간 명시(안 제36조제6항) 입목벌채 허가ㆍ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안 제36조의2제1호 및 제4호 신설)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사. 입목벌채등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36조의4 신설)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ㆍ경관ㆍ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안 제36조의5 신설) 행정관청이 입목벌채등의 허가에 앞서 허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자. 보고ㆍ검사 등(안 제67조제1항제3호의3 신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조사ㆍ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지정 취소에 앞서 청문 실시(안 제68조제2호의3 신설)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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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