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70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2-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정부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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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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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추가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활성화하고, 산림복지 진흥계획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지서비스 진흥에 필요한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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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