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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7월 6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건수는 230건으로, 경북 예천 등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경북도는 산사태가 일어난지 만 하루가 다 되어 주민대피명령을 내려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취약 계층의 사전 대피를 강화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안 제4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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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