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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1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1-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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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ㆍ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무병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수목진료와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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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