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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8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숲길 종류별로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민들 사이에 공원 등에서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맨발걷기는 발바닥의 지압효과 및 접지효과를 통해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숲길에도 맨발걷기가 가능한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 중 일부를 맨발걷기가 가능한 숲길로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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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