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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4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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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산림을 이용한 산림을 이용한 치유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치유 서비스에 관한 사항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국가숲길 지정 후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숲길기본계획에는 숲길의 지역경제와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림치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관련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산림치유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산림치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숲길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숲길 운영·관리·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 국가숲길서비스의 제공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치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나. 산림치유 창업 또는 관련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 및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7 신설). 다.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3제2항제5호 신설) 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국가숲길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 신설). 마. 국가숲길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함(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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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