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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1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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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산림 내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과 아울러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전통적인 산림문화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용 및 새로운 산림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산림욕장 등을 조성한 자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 자율권을 보장하고 산림의 원상복구를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상 상충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의 정의를 산림휴양 및 산림치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8항 신설). 다.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스스로 조성계획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마.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스스로 조성계획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바. 산림문화의 확산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국내외 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사. 산림문화 관련 조사·분석, 산림문화 관련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5 신설). 아.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자.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대한 청문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5호 신설). 차.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검사를 방해·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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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