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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70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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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및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조경분야와 업무영역이 유사한 일정한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에 한정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여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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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