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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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2월 17일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4.27.)에, 2021년 5월 12일 하영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6.28.)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1.12.8.),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2.11.1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되, 하영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에 일부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산의 날”에 관한 사항)의 계속심사를 위하여 계류시키기로 의결함. 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11.21.)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임업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본법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 통일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산림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이용”을 “자원화” 등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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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