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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62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62인 · 더불어민주당 52 · 정의당 5 · 열린민주당 3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5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 진상조사, 현행 제도의 개혁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조사 업무 필요시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에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조사결정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활동 완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1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사건의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활동기간이 매우 짧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건의 원인 규명 등에 난항을 겪은 사이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도과될 처지에 놓여 있음. 이에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조사 방법 강화 및 공소시효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관을 둠(안 제6조의2 신설). 나. 위원회의 정원을 15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5조제1항). 다. 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10항 신설). 라.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정지함(안 제30조의2 신설). 마.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가 희생자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44호) 및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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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