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금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등6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60인 · 더불어민주당 59 · 무소속 1
- 대표이용우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나머지 48인 보기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무소속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사태 이후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부의 불평등현상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계층 간 갈등 심화와 극심한 양극화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공동체 정신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정부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또는 그 밖의 재산, 금융권 미청구자산의 관리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안 제4조). 다.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사용함(안 제6조) 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 성과보고서 및 기금 결산보고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회연대기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무조정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도록 하고,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용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