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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65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03-1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에 반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ㆍ웅진, 경북 성주ㆍ영양ㆍ울릉 등 11개 지역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은 동 사회서비스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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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