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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8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명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회원을 위한 공제급여 사업, 복지ㆍ후생 사업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ㆍ교직원 등의 공제회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회복지사 등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헌신하는바, 경찰ㆍ소방 공무원에 못지 않게 공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과 복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역량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ㆍ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 사업을 활발히 실시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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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