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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7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종사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대다수 종사자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휴가를 쓰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종사자의 휴가 등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시급히 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파견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며, 현재는 대체인력 파견지원 대상이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법인은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음. 덧붙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보다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제35조의5 신설 및 제5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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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