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30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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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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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