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7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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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22년 7월 기준 228개의 시ㆍ군ㆍ구 중 163개에만 설립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모든 시ㆍ군ㆍ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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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