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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2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상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우편집배원이 위기의심 가구를 방문해 복지정보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생활 상태 등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처럼 우편집배원의 경우 우편물을 운송하며 주민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아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포착하기가 용이하므로 이들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편집배원을 지원대상자 발견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2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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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