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2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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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상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우편집배원이 위기의심 가구를 방문해 복지정보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생활 상태 등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처럼 우편집배원의 경우 우편물을 운송하며 주민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아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포착하기가 용이하므로 이들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편집배원을 지원대상자 발견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2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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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