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6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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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등 교육 당국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학생의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도 교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 교육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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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