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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7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국가적 차원의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산모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5%에 달하나, 평균 이용 비용이 286.5만 원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고, 특히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산모들이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공공보건의료시설을 민간투자 대상 시설로 포함하고 있으나,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명확히 포함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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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