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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그 개념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사행행위”보다 더 강한 규제로 변질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방해하고 게임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사행행위특례법으로 이관하여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범죄의 수단인 게임 유사의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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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