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8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종오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진보당 4 · 조국혁신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더불어민주당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8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윤종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