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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1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에 관한 사건ㆍ사고 및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취급ㆍ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는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의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무원 및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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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