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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3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배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개설주체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지난 2009년부터 2024. 5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건수가 1,729건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2,000억원에 달하나 환수율은 2,300억 원(7.25%)에 불과함. 그러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 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의 고도화ㆍ지능화로 인해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임.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건강보험법 제47조의2)가 가능하나 장기간 수사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불필요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관리ㆍ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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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