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특수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무범위에서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사법경찰이 직무수행 시 직무범위 외 다른 법률 위반에 대한 사항과 연계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도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인지가 불가하여 직무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직무범위 외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어도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수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의 부정청구 등의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21호마목 및 제6조제18호마목 신설). 나. 무자격자가 구급차를 운용하거나,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의 다른 용도 사용 등의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21호바목 및 제6조제18호바목 신설). 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및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개인이 유용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의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21호사목ㆍ아목 및 제6조제18호사목ㆍ아목 신설). 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등의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21호자목 및 제6조제18호자목 신설). 마. 하천ㆍ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유수 방해와 자연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는 하천뿐만 아니라 소하천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무허가 점용 등의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47의2호 및 제6조제44의2호). 바. 종전 직무범위에 해당하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되면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는 직무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포함하여 화재 예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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