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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등55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55인 · 더불어민주당 45 · 정의당 5 · 열린민주당 3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4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 진상조사, 현행 제도의 개혁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건의 중대함과 규모를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권이 미흡한 상황이라 진상규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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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