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 등의 비위로 인해 다수 체육인들이 체육계를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보완해나가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른 관계부처의 징계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해 몇몇 체육단체들이 협조를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개정 법률들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바, 관계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고발하는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함(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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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