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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2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고동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그러나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이 결정되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특별사면이 행해지고 있음. 특히,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진실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어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법」에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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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