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35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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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되나, 최근 정치적ㆍ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 효과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 외환, 반란 등의 범죄와 같이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통제되지 않는 사면권의 행사가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이에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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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