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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0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태 등과 관련하여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에 답하기 위해 내란죄ㆍ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여, 국가의 안위와 헌정 질서를 심대히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헌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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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