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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2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교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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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