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9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구입한 교육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으로 구매한 교육용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면서도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고, 구입한 토지를 장기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이용계획 등을 관할청에 보고하게 하고,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소유한 교육용 토지가 적시에 교육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정을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