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2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최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5).

김준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