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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2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원과 동일하게 교원자격을 보유하고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든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규정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사립학교 및 국ㆍ공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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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