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사학은 국제경쟁력 시대에 다양한 교육이념의 구현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사립대학에서 발생한 사학재단 차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질러도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 및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이에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임원 및 학교의 장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학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학교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최근 5년동안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나. 학교법인의 임원 및 학교의 장의 결격 사유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함(안 제22조제6호, 제54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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